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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수령 중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by 업데이트 완료 2024. 12. 3.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취업이나 기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수혜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기간 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업체에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고용복지센터에 보고가 되며 실업급여로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거나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무신고 경제활동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미신고 업무를 하다 적발될 경우, 미신고 기간 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금과 추가 위약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가 처벌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기에 해당하므로 받은 총 혜택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즉시 박탈되며 최악의 경우 본인 이름이 고용 보험 시스템에 표시되어 향후 신청이 더 어려워지거나 더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적발이 되나요

비밀이 보장되는 지인이나 영세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한, 업체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세무신고 되어 해당하는 기록이 근로소득, 프리랜서 활동, 기타 소득원천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귀하가 신고한 실업 상태와 불일치할 경우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적인 감사로 인해 수혜자의 활동에 대한 교차 확인으로 의심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 수령이나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시직, 비정규직, 급여가 낮은 직업이라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이익이나 부업, 기타 벤처에서 얻은 상당한 수입은 공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구하게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감액 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부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도치 않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규칙을 따라주세요

허용되는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수합니다. 정직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는 동안 자신의 활동에 대해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단기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부분 혜택 추구: 한국에서는 수혜자가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고 적절하게 신고된 경우 조정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우발적인 위반을 방지하려면 실업 수당 시스템의 규칙을 숙지하세요.

투명하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심각한 처벌을 피하고 다음 직업 기회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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