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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큰손 장영자 씨 81살의 나이에 또 구속 - 150억 위조수표

by 업데이트 완료 2025. 1. 25.

과거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알려진 일명 '큰 손' 장영자 씨가 출소 3년만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5번째 구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먼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뒤늦게 그 수법이 과거와 같은 수법의 범죄임을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영자 씨가 2017년 7월 업체와 계약하며 15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에서 '위조인 줄 몰랐다'는 장 씨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은 "장 씨가 업체에게 계약 이행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범행과 비슷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화면

목차

    핵심 내용

    장영자 씨, 5번째 구속: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 주인공인 장영자 씨가 154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5번째 구속되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1심에서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과거 범행과의 유사성, 이익 취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 장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과거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상고: 장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범행 내용: 2017년 7월, 장영자 씨는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단: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위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장영자 씨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범죄 습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참고

    장영자 씨는 19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장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위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장 씨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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