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

헌법재판소 -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법"

by 업데이트 완료 2025. 2. 28.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로 판단하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잘못으로 보이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에 의한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법
노컷뉴스 화면 캡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임명과 관련된 최근 뉴스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차

     

    헌법재판소의 결정

    임명 보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후보자 임명 보류 이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자리에 1명이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재판관 임명 구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 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