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을 하면 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이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휴직급여 내용 및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됨)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마감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휴직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를 상대로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며 국번없이 1350 누르시고 통화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