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기는 5년이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만 19세 부터 34세를 청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낮아집니다.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주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각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절차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어야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면 4천2백만원 총소득이면 신청가능하고 만약 2인가구이면 총소득이 7천만원을 안넘었을 때 가능 그리고 3인가구면 9천만원 정도가 상한선, 이런식입니다. 본인이 제일 편한 은행의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PC로 은행사이트 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C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확한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 사이트에 일단 들어갑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국민은행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C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
국민은행 홈 화면 > 금융상품 > 예금상품/가입 > 청년도약계좌 > 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예약을 하여 은행에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에서 청년 도약계좌 신청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
신한은행 모바일 앱 > 청년도약계좌 검색 > 약관동의 > 전자서명 > 신청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궁굼한 사항은 서민금융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영업일 09시 ~ 18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