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직업을 상실하여 재취업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서 수령했던 급여를 기준으로 약 60%의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나 구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업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실업급여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괴롭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의 이유로 기인한 실직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글 맨 아래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요건이 갖춰지면 됩니다. 그 후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을 누르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350 전화는 음성통화 요금이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50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실여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개의 링크중 하나를 이용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모의계산)는 홈> 이용안내> 정책/제도>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실업급여 항목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실업급여 계산기는 또한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nodong.kr/UnemploymentPay_cal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