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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 복잡한 절차 안녕!

by 업데이트 완료 2024. 11. 12.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 퇴직 전 회사의 급여에 따름)

가. 비자발적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인데 직원이 회사 구조 조정, 재정적 어려움 또는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안전하지 않은 열악한 작업 조건, 임금 미지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의 이유로 퇴직한 직원도 이러한 문제를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임시 또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이 자연적으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자의 시간이 본인의 동의없이 크게 축소되고 이것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 직장의 폐업: 파산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직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된 직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을 갖춘 개인은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2.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3. 고용24 구직등록

4. 고용24 수급 신청 (온라인 수강 후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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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누구나 10초면 끝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퇴사 직전 직장의 사업주(담당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조회가 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잊지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 직장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되며 회사는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고용24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이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24가 워크넷과 고용보험 등 사이트 통합을 진행하여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이 한방에 빠르게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진행.

나. 로그인, 상단의 '실업급여'를 클릭하고 '이직확인서'로 이동하거나 우측 '나의 신청 현황' 클릭하고 마이페이지로 이동.

다. 민원신청 현황에서 민원처리 알림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 처리를 안했다면 회사에 문의합니다. 회사는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작성하여 회사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고용24 홈> 고객센터> 자료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피보험자 회사에서 진행을 안하고 있으면 아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가 안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수급이 불가능하니 꼭 처리를 확인하세요. 

​-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건너뛰고 일단 구직등록이 급하니 다음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3.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를 통하여 구직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구직등록이 제일 시급하므로 퇴사 후 바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 > 실업급여 > 수급자격 클릭하면 구직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령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력사항 등 입력하면 되고 고용보험 내역도 한 번에 불러오기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4. 고용24 수급 신청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빨리 재생하기나 건너뛰기는 허용되지 않으니 1시간동안 차분히 끝까지 시청하도록 하고 30분간 별도 조작 없을 시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가끔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청이 끝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하니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하시면 온라인 상에서는 모두 완료하신 것입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고 수급 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수령액은 그 다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시청이 끝나면 바로 고용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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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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